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노사정이 공동 추천해 9명으로 구성고용·성장률 등 반영해 인상 구간 제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브리핑에서 관련 그래픽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러나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 방식이 지금의 최임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조직만 늘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최임위도 노동자(9명)와 사용자(9명) 위원뿐 아니라 중립적 입장의 공익위원(9명)이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이슈여서 양측 간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공익’이 아닌 ‘정권 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만 대변해 문제가 됐다.
최임위의 편향성 논란을 극복하고자 구간설정위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간 설정 과정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어 결국 정부 추천 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설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간설정위를 구성하면 편향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간설정위가 정부의 목적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학회 추천 인물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인상 구간을 토대로 결정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정위는 지금 방식대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수가 줄어든다. 현재 27명이지만 노사공 7명씩 21명 또는 5명씩 1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결정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온 공익위원 선정 방식도 개편한다. 공익위원을 7명으로 가정할 때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추천하는 안과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4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제시됐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대표도 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계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까지 이뤄질 공론화 과정에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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