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로 속도조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로 속도조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1-08 01:30
수정 2019-01-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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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결정위 개편안 발표

전문가 그룹이 인상 구간 먼저 설정
결정위에 청년·소상공인 등도 포함
공익위원 추천 통해 정부 독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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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브리핑에서 관련 그래픽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브리핑에서 관련 그래픽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전문가들이 전반적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인상 상·하한을 먼저 정한 뒤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구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 추천 권한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등과 나눠 갖는다. 최임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의견을 외면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 논란이 된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지 31년 만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순수 전문가들로 꾸려진 ‘구간설정위원회’(9명)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이후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15명 또는 21명)가 해당 범위 안에서 임금을 확정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임위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한 뒤 최종안을 의결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고용부는 결정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의견의 다양성을 높이고,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독점 추천하던 방식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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