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미만 인상땐 용적률 등 혜택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번 상생협약 표준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임법보다 유리한 계약을 해 주면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면 건물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임대인이 상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상생협약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도시 재생 지역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청년 창업기업, 지역 영세상인, 자활기업 등에 빌려주는 상업용 건물이다. 임대 기간은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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