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돈 돌게 하고, 상권 띄우고, 임대료 완화… 자영업 전방위 살리기

[자영업 종합대책] 돈 돌게 하고, 상권 띄우고, 임대료 완화… 자영업 전방위 살리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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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해서 내놓은 자영업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年3700억→2조로 확대
18조 전용상품권 발행액의 4% 국비 지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 3곳서 내년 13곳으로
‘환산보증금’ 단계 폐지… 임대료 상한 확대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으로 대출 상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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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구도심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공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부가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보강한 수준인 것이 적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상품권 발급이다. 정부는 올해 3700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을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통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간 2조원 이상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올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인데 전북 군산 같은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상업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획은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정부는 전국 30개 구도심 상권에서 진행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객과 소비층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이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8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내년 1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급등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것으로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서면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규제는 물론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밖에 자영업자의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먼저 제로페이 도입으로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자영업 비용구조 개선책도 내놨다.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 평가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도 마련한다. 또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인 지역신보의 부실채권도 매각·소각하는 방식으로 2021년까지 정리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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