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 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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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 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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