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증대…화장품ㆍ음료 등 中企도 기대감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 기업들의 중미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FTA는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 간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2년 8개월 만에 정식 서명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식’에서 각국 대표들이 서명을 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카스티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스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커피와 원당에 붙는 관세는 바로 사라지고 바나나(5년)와 파인애플·망고(7년)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FTA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소고기(16~19년)와 돼지고기(10~16년)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농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고,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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