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교차세무조사’ 추가 검증 요청

감사원에 ‘교차세무조사’ 추가 검증 요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29 22:40
수정 2018-01-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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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TF ‘개혁안’ 확정

외압 의혹 기획조사 감독 강화
관련 규정 법에 명시·제재 추진
대주주 차명주식·계좌 검증 확대

‘표적 조사’ 논란을 빚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외부 입김’ 의혹이 끊이지 않는 비정기(기획)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의 유착을 우려해 다른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지만 ‘정치 사찰’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인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에 위치한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직권 남용 문제도 불거졌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내외부 법률 검토·자문을 받았다”면서 “외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임을 고려해 추가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나 관여 정도가 밝혀지지 않은 대상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TF는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규정하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조사 현황을 보고하는 등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TF는 또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위해 대주주의 차명주식·계좌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조사를 늘리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대신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됐던 세무조사의 투명성은 높이도록 했다. 납세자는 앞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세무조사 착수, 기간 연장, 처리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단기·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검토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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