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5년 →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 ‘자격’

혼인 5년 →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 ‘자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5 22:40
수정 2018-01-26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약 횟수 등 가점제로 선정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원래는 혼인 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 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로,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3%에서 5%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