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거래 실시…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속보]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거래 실시…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3 09:49
수정 2018-0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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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때 실명을 써야 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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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1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면서 모니터의 각종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확정하고 세율 산정에 돌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 시민이 21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면서 모니터의 각종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확정하고 세율 산정에 돌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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