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 전원회의 “900만주 팔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나마 특정 기업인 삼성에 유리하게 설계된 순환출자 금지 해석 기준을 바로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등 권력의 외압에 흔들려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 이미 행정 처분이 끝난 과거 사건에 대한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일부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고개 숙인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 명령이 잘못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404만주 추가 매각을 담은 새로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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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의 오류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며 뼈를 깎는 내부 노력으로 공정거래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가이드 라인이 바뀌면서 삼성SDI는 404만주(2.1%)에 달하는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5276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과거 결정한 사항을 규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다시 적용하면 소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이 공정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공한 로비’라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최종심에서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설사 법원이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 또는 상황에 따라 공정위 결정이 번복된다면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앞으로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롯데 등 많은 사례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법적 근거가 있는 예규로 만드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조문은 너무 추상적이고 집행기관으로서 일부 충돌하는 내용도 있어 궁극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