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합병 관련 신규 출자 금지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도록 한 데 대해 삼성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공정위가 2년 만에 스스로 ‘가이드라인 오류’를 인정하며 지분 매각을 사실상 통보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약속한 듯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모았다.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삼성SDI 관계자도 “공정위의 관련 예규가 확정되면 법률 검토를 한 뒤,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단 공정위가 추가 지분 매각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우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조치가 논의될 때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초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계열사 지분이나 출자 문제를 총괄할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강한 대응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내부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내놓은 주식 처분 지침을 삼성SDI가 충실히 따랐음에도, 정부 방침 변경으로 주식을 추가 매각하는 상황이 닥친 것에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의 기류도 읽혔다.
재계에선 이번 조치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정책 일관성에 저해되는 조치로, 정책 신뢰도가 저해될 수 있다”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경영 환경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단 삼성뿐 아니라 순환출자를 가진 다른 기업들에 지배구조 정리 속도를 높이라는 묵시적 사인을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를 상대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매각’을 요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만 올해 초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계열사 지분이나 출자 문제를 총괄할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강한 대응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내부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내놓은 주식 처분 지침을 삼성SDI가 충실히 따랐음에도, 정부 방침 변경으로 주식을 추가 매각하는 상황이 닥친 것에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의 기류도 읽혔다.
재계에선 이번 조치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정책 일관성에 저해되는 조치로, 정책 신뢰도가 저해될 수 있다”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경영 환경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단 삼성뿐 아니라 순환출자를 가진 다른 기업들에 지배구조 정리 속도를 높이라는 묵시적 사인을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