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

10년 이상 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29 22:24
수정 2017-11-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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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조 2000억원 될 듯…내년 2월 한시적 별도기구

할머니 금모(72)씨는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 간다. 남편 이모(76)씨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도 못하고, 부양해 줄 자녀도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월 8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남편 약값에 월세를 내면 빠듯하다. 한 달 5만원 수입에 불과한 폐지수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금씨는 북풍한설보다 더 두려운 게 빚 독촉이다. 15년 전 남편이 장사밑천으로 금씨 명의로 85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연체이자가 3500만원으로 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은 “부채를 90% 감면해 10년간 분할 상환하라”고 했지만, 갚을 엄두를 못 냈다.
금 할머니와 같은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빚 탕감할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6조 2000억원의 채무를 내년 2월부터 없애 주기로 한 덕분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체기간은 14.7년, 1인당 평균 연체 원금은 450만원 정도다. 대출 원금 총액은 6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99만원, 4인 기준 268만원)면 추심을 즉시 중단한다. 채무탕감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즉시 채무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2조 6000억원의 채권을 매입·소각할 한시적 별도 기구도 내년 2월 설립한다.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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