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첫 달부터 원금·이자 갚으면 대출 가능액 늘어난다

주담대 첫 달부터 원금·이자 갚으면 대출 가능액 늘어난다

입력 2017-11-26 22:20
수정 2017-11-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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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부채 산정 방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우선 인정
다주택자 DTI 만기 15년 ‘추정’
모든 대출 원금 분할상환 간주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을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불이익을 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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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된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선 DTI 한도(30~50%) 내에서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신DTI 적용 지역은 DTI와 같다. 그러나 연간 상환액과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행 DTI와 다르게 산출된다.

소득은 현행 DTI는 최근 1년만 보지만 신DTI는 2년으로 확대된다. 두 해 소득이 별 차이가 없다면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한다. 그러나 20% 이상 차이 날 경우는 평균을 적용한다. 1년 미만 증빙소득은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한다. 즉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을 증빙했다면 3600만원(900만원×4)의 90%인 3240만원만 연소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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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확인 자료가 우선 인정된다. 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인정소득),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신고소득)으로 대체해 소득을 추정한다. 대신 인정소득은 추정소득의 5%, 신고소득은 10%를 각각 차감한다. 2년간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해 되레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신DTI 체제에선 부채 산정 방식도 크게 바뀐다. 신DTI는 원금까지 부채로 반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두 번째 신규 주담대는 DTI 산정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대출한도를 높이려는 꼼수를 막는다. 이는 대출금 산정에만 적용하고 대출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DTI는 모든 대출을 원금 분할상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자만 갚는 거치식이나 원금 일시상환을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어 주담대 5억원을 20년으로 빌리려면 분할상환 시 연간 원금 상환액은 2500만원(5억원/20)이다. 그러나 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을 하면 2780만원(5억원/18)으로 늘어난다. 특히 일시상환은 10년 분할상환으로 간주돼 5000만원(5억원/10)으로 껑충 뛴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하고 1억원 이상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사가 소득 수준을 따져 본다. ‘가이드라인’이지만 금융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는 실제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 정도를 알기 위한 지표인 만큼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원(5000만원×4%)에 원금은 500만원(5000만원/10년)만 잡아 DSR은 14%((200만원+500만원)/5000만원)가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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