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안
세 번 적발땐 사업자등록 취소AI 살처분보상금 농장에 지급
하림 등 축산 대기업의 ‘갑질’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부당행위로 세 번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이 아예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3진 아웃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축산 계열화 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 계열화 사업은 사업자가 키울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미리 제공하고, 해당 농가는 사육만 담당한 뒤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닭과 오리의 90% 이상이 이런 계열화 사업으로 사육되고 있다. 판로 확보 어려움 등 독자적으로 가축을 키우기 어려운 농가들이 대기업과 손쉬운 ‘계열 관계’를 선택하고 있지만 계약이 갈수록 종속 관계로 변질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금지 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또 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 등록을 아예 취소하고, 사업자의 악의적인 부당 행위로 농장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도 사업자가 아닌 계약 농장에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AI 등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 시행 중인 닭고기 가격 공시도 의무제로 전환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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