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로 집 사고 1년 안 살면 회수… ‘갭투자’ 차단

디딤돌 대출로 집 사고 1년 안 살면 회수… ‘갭투자’ 차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11 23:06
수정 2017-08-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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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후 한달 안에 전입해야…직장 이전·대출자 사망 등은 예외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토해 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인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급랭
급랭 서울 강남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11일 강남구에 문을 연 ‘공덕SK리더스뷰’ 견본주택 앞이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리(이달 기준 연이율 2.25~3.15%)의 금융상품이지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서 전세로 돌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실행 1개월 안에 구입 주택에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향후 1개월 내에 전입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대출 뒤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를 위해 대출자는 전입신고 한 달 내에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입 뒤 1년 거주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 가구의 표본을 뽑아 방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대출 뒤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또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질병 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를 인정해 준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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