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도 5개월 무이자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KB국민·우리·신한 은행 등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도 준다.
2017-07-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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