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중소·영세 가맹점 혜택
다음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 포인트, 2억~3억원인 가맹점은 0.5% 포인트 인하된다. 이로서 45만 중소·영세 가맹점들이 한 곳당 한 해 약 80만원, 총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새롭게 수수료를 산정해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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