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부터 청년고용 3→5%로

공공기관 내년부터 청년고용 3→5%로

입력 2017-07-04 22:38
수정 2017-07-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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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오늘 블라인드 채용안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행 방안은 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국정기획위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 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의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역시 현재 첫째 자녀에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이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2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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