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내년 말부터 인하될 계획이다. 이 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같은 거리 요금(2900원)의 1.7배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의 통행료를 내리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장 기간(2036∼2056년)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통행료를 1415∼2184원(30∼46%) 내릴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해 협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의 통행료를 내리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장 기간(2036∼2056년)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통행료를 1415∼2184원(30∼46%) 내릴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해 협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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