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中企 세무조사 ‘유예’… 국립 직장어린이집 민간에 개방

가족친화 中企 세무조사 ‘유예’… 국립 직장어린이집 민간에 개방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9-26 02:14
수정 2024-09-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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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尹 “세제 혜택·입찰 우대 등 지원
육아휴직은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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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직장에서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일한 뒤 ‘칼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몰입’의 관점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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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별도 입법은 필요 없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의무적으로 30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즉, 반차를 쓰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을 포함해 1시 30분까지 일터에 머물러야 ‘합법’이다. 근로자에게 좋을 게 없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회사에 30분 휴식 시간 면제를 신청하고서 반차 후 바로 퇴근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18개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148곳),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곳), 공공기관(138곳)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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