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주 간 계약 여전히 유효, 일방적 해지 아무 효력 없어”

민희진 “주주 간 계약 여전히 유효, 일방적 해지 아무 효력 없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24-08-29 13:35
수정 2024-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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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는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 “하이브 계약 위반으로 해지권 생겨”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일방의 계약 위반이 없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긴다.

하이브는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배임 등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대신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했던 하이브는 지난달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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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즉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고, 민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민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 대표는 현재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계약 해지,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 대해 지난달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 뒤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낸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해지 통보를 받은 쪽이 가처분 소송을 내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해지한 쪽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민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선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 이사들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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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단체-관훈클럽-방시혁 하이브 의장 초정 관훈포럼
언론-기관단체-관훈클럽-방시혁 하이브 의장 초정 관훈포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3.15. 도준석 기자


하이브가 이처럼 주주 간 계약 해지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이 무관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5월 법원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하이브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결정하면 하이브는 계약 해지 권한을 민 전 대표에게 넘겨주고, 계약 만료시까지의 연봉 및 인센티브와 풋옵션까지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게 된다.

●‘자사주 취득’ 하이브 주가 2일 연속 3%↑한편 하이브 주가는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 직후인 28일 2.94% 올랐고, 29일에도 3%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의 취득예정 주식은 15만주, 예정금액은 265억9500만원이다. 취득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한 자사주 가운데 최대 4만5000주는 올해 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대상 임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29일 리포트에서 “사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쟁에 따른) 뉴진스의 성장 둔화 우려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근의 주가 하락 폭을 고려하면 해당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 “게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핵심 사항은 수익의 여부가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으로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한 투자 비용(혹은 관리)에 대한 가이던스라도 제시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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