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 최고로 파격 지원”
전기차 올라 탄 추경호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 점검을 위해 9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량에 직접 탑승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과 수소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에서 전기차·수소를 포함한 6개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즉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소차의 엔진인 수소연료전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분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어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당초 우려됐던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현대차는 울산공장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올해 4분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전기차·수소 기술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담았다. 새로 추가되는 전기차 기술은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충전 시스템 등 전기차 구동 기술과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지능 정보처리, 통합 제어 등 자율주행차 기술을 포함한 5개다. 수소 기술에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 전용부품 등 5개가 포함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유원시설과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2023-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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