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일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낮은 가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 체결 방식
선정 사업자는 착공 후 60개월 내 전력 공급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에도 ‘경쟁입찰’이 도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와 비용효율적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은 2017년 태양광발전에 이어 두번째다. 해상풍력 발전기. 서울신문 DB
그동안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됐으나 최근 민간의 풍력 개발이 활성화되며 경쟁 여건이 조성됐다. 독일·네덜란드와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도 풍력발전에 대해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 1회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 용량과 가격을 입찰할 예정이다. 입찰물량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목표와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적정가격 이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가격’도 설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안에 준공해 전력을 공급토록 했다.
오는 7일 공고예정인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550메가와트(㎽) 이내며 상한가격은 ㎽h당 16만 9500원이다. 입찰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낙찰 사업자는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고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해 예측가능성 및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