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4 13:04
수정 2021-06-14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부터 첨단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다.

개정 법률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세제지원,부담금 감면,임대료 감면,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세부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