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년 분납… 배당금·예금·대출로 마련

상속세 5년 분납… 배당금·예금·대출로 마련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4-28 23:16
수정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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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전체 상속세수의 3~4배 액수
‘12조원 이상’ 상속세 납부액 역대 최대
주식 상속세만 작년 11조 366억원 확정
SDS 등 지배구조 무관 주식 매각 가능성
삼성家 “납세는 국민의 마땅한 의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이 28일 밝힌 ‘12조원+α’의 상속세 규모는 지난해 국내 전체 상속세 세수의 3~4배에 이르는 액수다. 국내 상속세 납부 사례로는 역대 최대다. 유족들은 세금을 5년간 6차례 분할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마땅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유족들이 물려받은 이 회장의 상속 재산 규모를 약 26조 1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유족들은 이날 구체적인 상속 재산 총액과 내역을 밝히지 않았는데 상속세를 ‘12조원 이상’이라고 적시했고, 감정가 2조~3조원으로 추정되는 미술품과 1조원이라고 밝힌 사회환원 금액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역산한 것이다. 상속세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식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사 지분으로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으로, 삼성가가 내야 하는 주식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약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전체 상속세에서 주식 부분을 뺀 나머지는 부동산 상속분의 평가액과 현금 보유액, 일부 소장 미술품 등에서 추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액은 2조~3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초 유족들이 부담할 상속세는 1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기증키로 한 미술품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12조원대로 결론 난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1차 납부액인 약 2조원을 주식 배당금과 예금, 대출 등을 통해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이 회장 일가가 받은 주식 배당금은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해 1조 3079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나머지 부족분을 대출로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별배당이 없는 해에는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이 이보다 적은 8000억원 정도에 그치게 돼 2회차부터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삼성SDS 주식 등 지배구조와 무관한 주식들이 매각될 수 있다.

연부연납 제도들 활용하게 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신고 내역에는 어떤 담보를 제공할지 공시하게 된다. 담보 가치는 이 회장 유족들이 나머지 5년간 낼 10여조원보다 많아야 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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