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19조 주식 배분 어떻게 될까
유족 합의 덜 끝난 듯… 삼성 “이견 없다”세 남매, 지분 정리 후 계열분리 가능성도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재산 분배를 놓고 유족 간에 분할 합의가 덜 끝났을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인 데다 최근에는 충수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유족 간에 지분 비율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분 분할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눈앞에 닥친 재판이 우선순위다. 이날은 사회환원 계획 공개에 더 무게중심을 두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유족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일가는 30일까지 이 회장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연대 납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자녀인 이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네 명이 공동 소유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삼성 일가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면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20.76%를 공동 보유하겠다고 알린 것과 같은 방법이다. 유족 사이에 지분 비율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맞춰 기일 내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 추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때서야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윤곽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엔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주식 비율을 나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인데 이 중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액이 이 부회장 몫으로 옮겨 갈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8%) 중 상당액을 매각해야 하기에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흐름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일 지분 비율 문제가 모두 정리되고 난 뒤 계열분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 회장이라는 구심점 아래 세 남매가 각자 삼성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상속받은 유산을 바탕으로 본인이 경영 중인 호텔신라의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전 회장 별세 때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봐도 회장 별세 이후 수년 뒤에는 계열분리가 있었던 적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회장의 주식 분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이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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