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는 정의선, 효성은 조현준…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현대車는 정의선, 효성은 조현준…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3-01 21:32
수정 2021-03-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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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기업 실질적 지배 동일인 발표
현대 정몽구 시대 21년 만에 마감 가능성
효성, 2017년 조 회장 취임 후 매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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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몽구(83) 명예회장에서 정의선(51) 회장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현대차 총수는 21년 만에 바뀐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 회장의 회장 취임과 올해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 사임 등 절차가 이뤄진 만큼, 동일인 변경이 이뤄지면 명실상부한 ‘정의선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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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그룹도 총수를 조석래(86) 명예회장에서 조현준(53)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 회장은 2017년 효성그룹 회장에 올라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지주사 ㈜효성 지분 21.94%를 확보한 최대주주다. 동생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조 명예회장은 9.43%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매년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은 130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1-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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