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INC가 해외 생산법인을 동원해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자재 구매대행사 서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창신INC와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창원INC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7.2%의 추가 수수료를 얹어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서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 달러(약 534억원)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28만 달러(약 305억원)가 정상가격을 넘어선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정작 창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 자본감식이 되고 청두창신은 2015~2016년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 기간 해외 생산법인은 경영이 악화됐다.
결국 3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 지원받은 서흥은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2015년 4월 지분율 46.18%로 창신INC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추후 두 회사가 합병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구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합병 여부를 검토한 끝에 편법 증여 논란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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