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과징금 철퇴 맞은 퀄컴
삼성 등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강제‘누구에게나 공정 제공’ 프랜드 협약 위반
3년 심리 끝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 판단
5G칩 신제품 공개한 날 충격… “대법 상고”
업계 “장기적으론 갑질 줄어들지 않을듯”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연례행사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퀄컴 제공
퀄컴 제공
이는 ‘특허 괴물’이라 불리며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퀄컴이 여러 기업에 ‘갑질’을 휘둘렀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를 2만 5000여개나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 “고성능의 휴대전화 제품을 만들려면 퀄컴의 칩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푸념할 정도로 퀄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퀄컴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신의성실 약속’인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하고 표준필수특허 보유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4일 삼성이나 인텔 같은 경쟁 칩세트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제공을 거절한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상황에서 휴대전화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과징금 부과의 기본 전제가 됐던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퀄컴의 롱텀에볼루션(LTE) 칩세트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육박했다. 또한 삼성이나 LG, 소니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칩세트 공급을 빌미로 특허권 계약 체결을 강제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 약속’에 따라 협상하지 않고 특허권 계약을 강요해 해당 시장에서의 퀄컴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공정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법원이 프랜드 확약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미국 그랜드 와일레아 호텔에서 퀄컴이 최대 연례 행사인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을 열고 2020년 5G 시장 공략을 위한 5G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 신제품을 공개한 ‘잔칫날’이었다.
퀄컴은 법원 판결이 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공정위의 명령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 전파되면 비슷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국과 대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퀄컴의 ‘갑질’이 앞으로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퀄컴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법원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퀄컴 말고는 다른 칩세트를 이용해서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퀄컴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였다”면서 “한국에서의 판단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퀄컴도 결과를 뒤집기 위해 상고를 비롯해 모든 노력을 다 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재판의 보조참가인이기도 하다. 두 회사 모두 앞으로도 퀄컴으로부터 칩세트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2-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