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파장
‘경영 공백 ’ 지주사 전환 차질한ㆍ일 롯데 통합에도 먹구름
월드타워 면세점 취소 위기
인천공항 사업권 일부 반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룹은 혼돈에 빠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내심 기대감을 키웠으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한숨을 돌렸던 삼성도 똑같은 형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자 반(反)삼성 여론이 더 악화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일 롯데 통합 경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이 약 1.4%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개인적인 인맥으로 양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는 국내 호텔롯데의 지분도 90% 이상 갖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이번 구속으로 신 회장이 일본 롯데 주주들의 지지를 잃을 경우 국내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중국 롯데마트 철수도 좌표를 잃게 됐다.
‘내우외환’을 거듭해 온 롯데면세점도 위기가 닥쳤다. 관세청은 이날 유죄가 인정된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자진 철수하기로 했다. 롯데는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반납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접수시켰다. 그동안 롯데와 공사는 임대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입찰 당시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롯데 측의 철수 이유다.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에 왕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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