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 ‘본사 직접고용’ 포기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본사 직접고용’ 포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2-27 23:46
수정 2017-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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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파트너즈’와 4152명 계약

합작법인 자회사 전환 해법 부상
노사 새달 3일 2차회동 ‘분수령’
전문가 “협력업체 빼면 차선책”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지난 26일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에 전면 합의하면서 파리바게뜨에도 비슷한 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3자 합자법인(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을 통한 직접 고용에 서명한 제빵사가 70%를 넘어 이런 기대감을 키운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새해 3일 2차 회동을 갖고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는 전날 기준 4152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대상은 3722명이다. 전체 직접 고용 대상자 5309명 중 70.1%가 해피파트너즈 소속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소속을 또다시 본사로 옮기기보다 합작법인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인 타협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노조는 지난 18일 가진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의 회담에서 본사 직고용을 1원칙으로 합의한 만큼 최선책은 본사 직접 고용이라는 데 변함이 없으나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제빵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도 인천공항 사례에 긍정적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만큼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오는 1월 3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타협안을 도출해낼 경우 과태료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약 163억원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노조는 자회사 고용 방안에 여전히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사 직고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협력업체를 합작법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변종 형태의 협력사 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만큼 고용부의 직접 고용 시정조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하지만 협력업체를 배제한다면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사례에도 자회사의 인사·경영 독립성 유지 여부, 이중관리 체계의 안전위협 요인 제거수단, 실제 정규직 수준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 보장 여부 등 불안 요인이 아직 존재한다”면서 “파리바게뜨도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해소한다는 전제 아래 자회사 직접 고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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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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