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부동산 PF사업장 67곳 영향 받아
유상증자·제3자 인수 등 추진해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및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4.11.27 연합뉴스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왔다. 지난 8월부터 이뤄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은 NCR을 125%로 공시했으나 자산건전성 재분류와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하니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표인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요구,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시공사가 특수한 사정으로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자체 자금(신탁계정대)을 투입해 공사를 이어 가야 한다. 무궁화신탁 등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정대를 적시에 투입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다.
금융당국은 개별 신탁사업장의 사업성 및 공사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 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적용해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날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2024-11-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