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개월 남아도, 집주인 동의 없어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

전세계약 2개월 남아도, 집주인 동의 없어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1-30 23:56
수정 2024-01-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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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시작

대출실행 3개월 지나면 신청 대상
14개 은행 앱에서 금리 비교 지원
오피스텔·빌라 등 모든 주택 가능
주담대 이어 이자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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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전세 계약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31일부터 전세대출도 금융사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먼저 시행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인하 효과를 거둔 만큼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1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카카오·수협·토스·씨티)과 3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보)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14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수협) 중에서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들 금융사 앱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핀테크에서도 대출 비교가 가능하다.

아파트만 가능했던 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모든 주택에 대해 가능하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하는데, 통상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필수로 가입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세대출 규모는 170조원으로, 이 중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약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는 26일까지 1만 6297명이 신청했으며, 1738명이 대출 심사를 완료하고 평균 1.55% 포인트 낮아진 금리로 연간 29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말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약 8개월간 11만 8773명이 이용했으며, 평균 1.6% 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로 연간 57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과 요건 등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

-전세계약이 6개월 남았는데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대출 실행 3개월 뒤부터 통상 2년인 전세계약이 절반 이상 남은 12개월까지다. 다만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보증기관의 보증 절차 때문에 갈아타는 시기가 제한적인데, 금융위는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나.

“원칙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재계약 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증액분만큼 보증 기간 보증한도 내에서 더 받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보증금 1억원에 대해 보증한도 80%를 적용받아 8000만원을 빌렸는데,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시중은행 대출로 옮길 수 있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도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전세, 월세 상관없이 보증기관(HF·HUG·SGI)의 대출보증을 받았으면 가능하다. 통상 금융사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보증기관의 대출보증에 가입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가 실행될 때 금융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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