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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근해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고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로맨스 스캠 일당에게 속아 가진 암호화폐를 모두 넘길 뻔했다. A씨는 코인원에 자신의 암호화폐 전액을 특정인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내려고 했다.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 은행 계좌와 비슷한 것이다.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내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 지갑은 A씨가 아닌 일본인 여성 하나코(가명) 명으로 돼 있었다. 코인원 직원들은 A씨 휴대전화 바탕화면 일본어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앱), 일본어 채팅 앱 등 설치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일본에서 미용실을 하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 친구와 같이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원은 A씨의 출금을 막고 A씨에게 로맨스 스캠이 의심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코인원이 지난 한 해 막아낸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35억원이 넘는다. 또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해 막아낸 총금액은 약 1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거래소들은 저마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범죄를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FDS는 접속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금융 사기 등 이상 거래를 미리 막는 시스템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속아 암호화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권유에 속아 투자를 시작하면 세금, 보증금, 보안 문제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항의 시에는 연락 차단과 계좌 동결 등의 방식으로 출금을 거부하는 수법이다. 특히 로맨스 스캠처럼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 소속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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