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금자리론 재출시
5~15조 규모… 특례보다 77% 줄어
주택가격 9억 이하서 6억 이하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기준’ 신설
최대 5억 빌려주던 적격대출 중단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4.1.22 연합뉴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개편안과 향후 정책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보면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과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5조~1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파격적 조건 때문에 ‘영끌’ 매매를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공급 규모가 77%가량 줄어든 것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소득이 낮고 민간 금융사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원 요건도 다시 까다로워졌다. 새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는 3억 6000억원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혜택을 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세 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넓게 설정했다.
금리는 4.2~4.5%로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0.3% 포인트 낮췄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3% 중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책모기지 금리가 오히려 시장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우대금리를 최대 1.0% 포인트까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는 3% 중반대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한도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된다. 금융위는 대신 은행이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24-01-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