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지연·자녀 계좌로 주식 매수
거래소 “단순 착오… 보완할 것”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 구매에 제한이 있다. 상장 주식을 구매하려면 미리 소속 금융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의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했다. 그중 3명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직원 A씨가 118일 동안 규정을 위반한 주식 매매를 했던 것도 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거래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게 중징계인 감봉 9개월 처분을 했다.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경징계인 주의 혹은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으로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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