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임원 변경 승인 명확한 기준 제시
선임 후 적발 땐 사업자 직권 말소
법안 국회 계류에 세부 요건 마련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골자는 그간 다소 느슨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신고제만으로는 부적격 해외 사업자 및 임원 등의 시장 진입과 일부 사업자의 시장질서 교란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대표자, 주주의 자격을 까다롭게 묻는다. 현재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력만 없으면 임원 등으로 신고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에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자격이 없는 임원을 선임한 사실이 추후 적발되면 가상자산 사업자 직권을 말소하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
개정안이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콕 집어 명시한 것을 두고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 불법을 저지른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에 극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2월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 고팍스의 지분 72.26%를 취득하며 한국 진출을 노렸지만,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3년에 한 번 당국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올해 34개사가 신고를 갱신할 예정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금융위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부터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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