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데이타 하한가 직전에 블록딜
당국, 주가조작 인지 가능성 시사
CFD 적법·내부정보 활용 여부 조사
‘최악 땐 경영권 위협받을 것’ 시각
라덕연 “金이 배후” 金 “적법 매도”
시민들이 3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앞을 걸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키움증권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감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가장 먼저 키움증권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FD가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특정 증권사를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움증권에 대한 전수 조사는 김 회장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의 등기이사인 김 회장은 다움키움그룹의 지주사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하한가로 떨어지기 직전에 블록딜(시간 외 매매)로 매도해 605억원을 현금화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계열사의 주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 업체 대표는 “키움증권과 연계된 SG증권 CFD 반대물량이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면서 김 회장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적법하게 진행한 주식 매도”라면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지난 2일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라 대표도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너 리스크가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김 회장이 ‘키움증권’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김 회장은 이번 키움증권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키움증권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