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늘어도… 야당 반대로 구제제도 시행 못해

‘착오 송금’ 늘어도… 야당 반대로 구제제도 시행 못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수정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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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정안 1년 5개월째 정무위 발묶여

여야 ‘선 회수 후 지급’ 바꿔… 21대 국회로
작년 2565억 중 1233억원 못 돌려받아
소송비 비싸고 반환 보장 못해 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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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모바일뱅킹으로 부모님에게 100만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부쳤다. A씨는 바로 은행에 신고했고, 은행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은행은 A씨에게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겨도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소송비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소송을 포기했고 100만원을 날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뱅킹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부치는 착오 송금이 늘고 있다. 은행권 착오 송금은 2014년 1415억원(5만 5439건)에서 지난해 2565억원(12만 7517건)으로 5년 새 1.8배 증가했다. 지난해 착오 송금 중 돌려받지 못한 돈은 1233억원(6만 6430건)으로 전체의 48.1%에 이른다. 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아닌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착오 송금 100만원 기준 소송비가 60만원을 웃돈다. 소액 송금자 중 대다수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착오 송금 구제 제도’다. 착오로 송금한 사람이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 반환을 유도한다. 지급 명령과 소송 같은 법적 절차도 밟는다. 예보는 착오 송금액을 받아 우표값과 인건비를 포함한 실비를 떼고 돌려준다.

예보가 제도를 만들고 의원 발의안으로 2018년 12월 국회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못넘고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인데, 1년 5개월째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 처음엔 예보가 정부 예산으로 못 받은 돈을 먼저 주는 방식이었다. 야당 측은 “길을 가다가 돈 보따리를 떨어뜨렸는데 다른 사람이 집어 가면 국가가 보상해 줄 거냐”며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도 송금인의 잘못을 세금으로 보상해 줄 순 없다고 버텼다.

이후 여야는 ‘선 지급 후 회수’ 방식을 ‘선 회수 후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다른 정쟁에 막혔고 최근엔 총선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밀렸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돼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준비 작업에 최소 6개월이 걸려 이르면 내년 초에나 시행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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