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별 3곳서 年 1.5% ‘코로나 대출’… 3~5일 걸려

신용등급별 3곳서 年 1.5% ‘코로나 대출’… 3~5일 걸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08 22:50
수정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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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어떻게 받나

‘나이스 신용등급’ 따라 신청 기관 분류
시중은행·기업銀·소진공 중복대출 안 돼
사행성·유흥·금융·부동산업 등 대상 제외

시중은행·기업은행 최대 3000만원까지
기업형 소상공인은 기업銀서 1억까지
대출 연장 가능… 기관별 금리 적용 달라

소진공 대출은 5년까지 초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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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 뉴스1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
뉴스1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 대출이 시작된 이후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후 IBK기업은행, 시중은행 14곳에서도 정부 지원 대책에 따라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우선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아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크게 3곳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사행성 산업이나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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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은 온라인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4개월에 한 번은 무료다. 또 가까운 소진공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이 직접 확인한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 신용등급과 시중은행이 실제 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었다.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로 신용등급을 매겼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위원회는 8일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용등급 1~3등급자는 시중은행 14곳에서, 1~6등급자는 기업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두 곳 모두 1년이다. 시중은행은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 1.5% 초저금리는 1년만 적용된다. 기업은행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초저금리는 3년만 적용된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내야 하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업은행 대출은 초저금리 적용 기간이 길지만 보증 수수료 0.6~0.8%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 신청 후 처리 기간을 보면 시중은행은 신청 뒤 3~5일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접수가 몰린 기업은행의 경우 이달 말까지는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까지 2~3주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는 3~5일이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까지 2~4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까지 가능한 ‘긴급대출’을 원하는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은 소진공 전국 62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행 초기엔 밀린 신청을 처리하느라 2~3주 지연될 수 있지만, 이후엔 3~5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대출은 5년(특별재난지역 7년)까지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후 3년간은 원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소진공 대출은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경남·대구은행 중 한 곳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은 연말까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은 건수는 약 2만 9000건, 기업은행은 약 5만 7000건이다. 소진공 대출은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2만 1351건(2275억원)이 승인됐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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