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수도권 중도금 대출 한도 5억중도금 대출보증 90→80%
임대업이자상환비율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등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산정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적용해 다주택자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DTI 규제의 전국 확대는 보류했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권유다.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내년 3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지 등을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RTI를 도입하면 갭 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DTI 적용으로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더 조인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DTI는 주담대 2건이든 3건이든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다. DSR 제도 시행 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을 따지는 제도다.
서울 및 수도권, 세종, 부산 일부 지역에서 30~50%가 적용하는 등의 DTI 규제 전국 확대는 보류했다. 김 부총리는 ‘DTI 규제 전국 확대가 이번 대책에 빠진 게 3% 성장을 염두에 둔 결과가 아니냐’는 질문에 “부처 간 협의의 결과”라고 답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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