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중도인출도 허용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중도인출도 허용

입력 2017-08-23 23:04
수정 2017-08-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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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 시대에는 세제혜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 가입이 그 어떤 투자보다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테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현행 ISA를 살펴보면 서민형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 납입기간인 3년 동안 납입액을 중간에 찾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현재 ISA를 가입하면 운용수익의 250만원(3년 기준)을 한도로 15.4%(지방세 1.4%포함)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 서민형 ISA의 비과세 범위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납입해 연평균 4%(단리)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3년치 수입금 480만원(1년차 80만원+2년차 160만원+3년차 240만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50만원을 초과한 23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농어민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농어민도 서민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어민은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형 ISA만 허용했다. 서민형 ISA 가입 기준 초과로 일반형 ISA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중도인출 허용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장기입원치료,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 배당소득에 14% 세금을 물고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3년 이상 원금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기준금리가 연 1.25%에 불과하고 예·적금 상품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ISA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ISA를 통해 국내 펀드나 ELS 등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ISA는 편입자산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큰 탓에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주기적인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통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PB팀장
2017-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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