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일가 주식처분 조사 착수

금융당국, 최은영 일가 주식처분 조사 착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4-25 23:12
수정 2016-04-2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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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의심”

한진해운 5년만기 회사채 60%↓

금융당국이 25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떨어지기 전 한진해운 주식을 팔았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대주주 사재 출연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주(지분율 0.39%)를 전량 매각해 27억여원을 현금화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친족 분리에 따른 지분 정리는 3% 이하로 하라는 것으로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열 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이번 조사를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직접 맡았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 주가는 하한가(29.94%)인 1825원까지 추락했다. 2012년 6월 7일 발행된 5년 만기 회사채 ‘한진해운76-2’ 역시 액면가인 1만원보다 60% 가까이 급락한 4130원에 마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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