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년 간 544명…市, 피해 지원 총력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년 간 544명…市, 피해 지원 총력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1 13:30
수정 2024-07-21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 수립
생활안정지원금 120만원, 이주비 100만원 지원
홍준표 “전세사기 피해 확산 않도록 최선”

이미지 확대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5월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구에서만 최근 2년간 544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서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해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2412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금액은 2조283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544명이 51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58건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피해 접수,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최대 100만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지급한다.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 발생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정기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업소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