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무서워…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전세 2배’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무서워…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전세 2배’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05-28 18:41
수정 2024-05-2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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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도권 거래 분석해 보니

월세 계약 비중 67%… 전세 33%
전세사기·보증보험 강화 등 원인
월세 전환, 보증금 환급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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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 거래의 비중이 전세 거래의 2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선호 심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월세로 전환되는 매물에 대한 보증금 환급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신문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 경제만랩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중 월세 계약 비중은 66.9%로 전세 비중(33.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지난해 월세 60.8%, 전세 39.2%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수치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떠오르기 시작한 2022년 월세 비중이 55.0%로 과반을 넘기면서 전세 비중(45.0%)을 앞선 이후 줄곧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전세, 월세 비중은 각각 31.6%, 68.4%로 경기(33.1%, 66.9%), 인천(39.8%, 60.2%)보다 격차가 더 컸다.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조치와도 맞물렸다. HUG는 지난해 5월 전세 사기 사태가 커지자 전세가율을 100%에서 90%,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해 공시가격의 126%만 보증하도록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억원짜리 매물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1억 2000만원(공시가격 추정치)의 126%인 1억 5120만원까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이에 보증보험 가능 범위까지 보증금을 설정하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거액의 전세 비용을 끼고 갭투자에 나선 일부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로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 보증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적은 매물이 많아 이런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지난 4월 기준 84.58%에 달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67.2%였다. 설상가상으로 오피스텔의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위원은 “반전세로 전환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 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돼 정부에서 전세 사기 명목으로 개입할 여지도 적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024-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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