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17억 주택 보유세 372만→내년 312만원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17억 주택 보유세 372만→내년 312만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14 18:04
수정 2022-12-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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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 5.95% 내려

서울 -8.55%로 가장 많이 떨어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하락폭 커
2020년 수준 하향… 稅 부담 줄 듯
땅값도 5.92%↓경남·제주·경북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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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본 고급 주택단지 전경. 뉴스1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본 고급 주택단지 전경.
뉴스1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하락,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 속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는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발표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부가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하는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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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7.34%)와 비교해서는 13.29% 포인트나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폭이 -8.55%로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서울 내에선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용산구(-9.84%)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올해 14억 3520만원에서 내년에 12억 801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가 올해 372만 3000원에서 내년 312만 5000원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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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떨어졌다. 이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올해(10.17%)보다는 16.09% 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 포인트 낮아진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나온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며 표준 단독주택은 7.5%, 표준지는 8.4% 공시가가 떨어졌다. 만약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2-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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