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 단독주택 5.95% 내려
서울 -8.55%로 가장 많이 떨어져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하락폭 커
2020년 수준 하향… 稅 부담 줄 듯
땅값도 5.92%↓경남·제주·경북順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본 고급 주택단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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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는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발표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부가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하는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폭이 -8.55%로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서울 내에선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용산구(-9.84%)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올해 14억 3520만원에서 내년에 12억 801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가 올해 372만 3000원에서 내년 312만 5000원으로 줄게 된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 포인트 낮아진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나온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며 표준 단독주택은 7.5%, 표준지는 8.4% 공시가가 떨어졌다. 만약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2-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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