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달 상한제 현실화
영업손실보상·명도소송비 반영
‘입주 미공고’ 둔촌 주공도 포함
분양가 개선안은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선안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업계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현재는 택지지구사업과 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분양가 산정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반영하고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에게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원),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 가계지출비를 반영한다. 영업손실보상비는 휴업 4개월분, 폐업 2년치를 반영할 수 있다. 명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도 분양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주비 대출 이자는 실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되, 상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조합운영비는 사업비의 0.3% 안에서 정액으로 반영해 준다.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 반영 품목은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적용 품목도 바뀌었다. 현재는 철근·레미콘·PHC파일·동관 등 4개 품목인데 이 중 사용 빈도가 낮은 PHC파일과 동관을 빼고 대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했다.
또 분양가 인상 반영 기준을 단일 품목 15% 상승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을 더해 15% 이상이거나 하위 자재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바로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도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해 준다.
택지비 산정 검증을 강화하고 고분양가 심사도 합리적으로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비 산정 검증 기능이 부동산원 단독 심사에서 택지검증위원회 평가로 바뀐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HUG가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때 준공시점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 가운데 한 가지는 해결돼 공급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근본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문턱을 가로막는 수단을 풀지 않고는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각종 부담금을 줄여 주는 정책이 함께 작동돼야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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