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대책 배경
일시 다주택도 ‘상생임대인’ 가능
임대사업자 양도세 규제도 풀어
똘똘한 한 채·고소득자도 혜택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전월세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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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상생임대인)에게 실거주 인정 혜택을 주는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말 처음 도입한 것인데 이번에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진 실거주를 1년만 인정했으나 2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시가 12억원 이하)는 이 집을 팔 때 실제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재 조정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2년 실거주를 요구하는데, 상생임대인은 이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는다.
지난 정부 후반기 규제 대상 ‘다주택자’로 취급받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당근’도 늘었다. 주택 양도 시 20%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민간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운 뒤 9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줬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누구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줬던 혜택이다.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고소득층,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이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지만 자산으로서 부동산 매력을 키우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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