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축소 아닌 특수성 반영해 개편”

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축소 아닌 특수성 반영해 개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22 17:56
수정 2022-05-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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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 250만호 공급안 등 발표
가산비 현실화·택지비 손질 검토
하반기 분양가 상승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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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8월 중순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추진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정비사업 갈등 확산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폐기 또는 대상 지역 축소에 선을 긋는 대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치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인상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돼 있는데 가산비 항목 현실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상한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정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산비에 이 같은 비용이 반영되면 일반분양가가 올라가 조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비 산정 방식에 대한 손질 요구도 높다. 현재 상한제 택지비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에 입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정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때 미래 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특히 조합이 지자체에 제출한 택지비는 한국부동산원이 적정성 평가를 거쳐 땅값을 재검토하는데 대부분 택지비가 깎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평가 제도 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적정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면서도 “토지비에서 추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R114는 올 들어 서울에서 분양된 가구가 3390가구로 상반기 분양 예정물량(1만 4447가구)의 23.5%이며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와 무관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반영이 실현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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