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 받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철회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희망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남양주로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42억 3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함께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5억 9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 통과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 ‘실거주 2년 의무’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하는 면이 있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철회된 첫 주요 규제 정책이다.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는 크게 빨라졌다.
후속 입법이 추진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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